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07 | 부가 | 1990-08-14
국심1990서0907 (1990.08.14)
부가
기각
회사가 청구인에게 영업수입의 30%를 지급하였다고 한 90.1.6 자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분배된 영업수입 60%중 30%는 종업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30%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호텔내에서 87.7.1 OOO터키탕이라는 상호로 터키탕 영업을 개업하여 88.1.1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영업기간은 87.1월 부터 88.7월까지였던 것을 확인하고 동 기간중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9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177,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당초 청구인이 호텔측(OOOO주식회사)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터키탕 영업수입의 60%를 청구인이, 40%를 OOOO주식회사가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동 기간중 총영업수입의 60%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결정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총영업수입의 30%만 분배 받았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터키탕 영업수입의 60%를 분배받았음을 임대차계약서 및 당초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OOOO주식회사의 89.5.24 자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동 회사가 청구인에게 영업수입의 30%를 지급하였다고 한 90.1.6 자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분배된 영업수입 60%중 30%는 종업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30%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영업수입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89년 5월 OOOO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의 실제영업기간이 87.1월 - 88.7월간이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OOOO주식회사의 89.5.24 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된 기간동안 영업수입이 총영업수입의 60%인 107,228,800원(87.1기 44,641,100원, 88.1기 58,370,300원 및 88.2기 예정 4,217,4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87.1기분 5,035,291원, 88.1기분 6,644,144원 및 88.2기 예정분 498,420원등 모두 12,177,850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은 총수입의 30% 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70%는 OOOO주식회사가 분배받아 그중 30%를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증자료로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90.1.6 자 및 90.7.24 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종업원의 관리를 전적으로 OOOO주식회사가 책임졌을뿐 아니라 결국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닌 위 회사의 종업원이라는 것이 되어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둘째, 처분청과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당초 89.5.24 자 확인서에서는 영업수입의 6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90.1.6 자 확인서에서 이를 번복하여 30%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90.3.15 자 확인서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6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90.7.24 자 확인서에서 또다시 이를 번복하여 30%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계속하여 번복되어 도저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총영업수입의 60%가 분배된 사실을 확인하여(당초 임대차계약체결시의 약정내용도 동일함)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