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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81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4. C이 건물주 D로부터 임차한 인천 남구 E 상가건물 1층(141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임차기간 2007. 3. 11.까지, 차임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F’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한편, D와 C의 임대차 계약은 1997. 3. 10. 체결되어 1999. 3. 9.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한 상태였고, C은 2006. 4.경 임대인 D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고인에게 전대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인은 C이었고, 피고인은 전차인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임의로 전대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인오락실 영업이 여의치 않아 전대인 C에게 차임을 낮추어 달라고 사정하고 제주도로 가게를 옮기려고 생각하던 중, 마침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것을 제의받자 2006. 7. 31. 위 성인오락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을 게임 운영 목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2006. 8. 15.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찰의 주장 피고인이 2006. 7. 31. 피해자 G과 체결한 계약은 성인오락실 시설물의 양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권한을 이전 또는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차인에 불과하여 임차인인 C이 이에 동의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