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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3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등 기계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5.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2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여 온 G의 2014. 12.분 임금 1,3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