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7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1』 피고인은 화성시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2016. 9. 임금 1,34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근로자 M, N, O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577,790 원 및 2014. 7. 1.부터 2016.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P의 퇴직금 7,984,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근로자 P, Q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225,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N, Q, M의 각 진정서

1. P, O, N, M의 각 진술서

1. O, P, M, Q, N의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1. 내사자료 편철,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공소제기된 관련 피해 근로자의 상당한 수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