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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4고단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2봉지, 식용유 2개, 흑현미 2개 등 시가 합계 43,4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피해자의 가방 속에 넣거나 손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52경 전북고창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 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