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4:5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우 푸르지 오 1 단지 아파트 방향에서 사직 2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22 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가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후진을 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G( 여, 31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