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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7가단21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25736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257365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2. 23. C의 주소지인 의왕시 D, 에이동 301호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의 딸로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서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동산들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집행 중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동산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