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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5314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97,01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