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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6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3:30 경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 없어, 씨 발 새끼야”, “ 인 마.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13: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중앙로 107 소재 마석 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 세) 이 서울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경기 택시 여서 서울은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