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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 판시 제1의 나.

죄,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1732]

가. 피고인은 2009. 4. 3. 19: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전 중이던 C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지정한 곳까지 태워주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지구대 앞 노상까지 태워주도록 하여 택시요금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1. 16. 05:00경 화성시 E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순대국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며 이를 제공받으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 미니족발 1접시, 소주 1병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정1733] 피고인은 2011. 12. 4. 1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이곳 종업원 J을 속여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 받고 노래반주기 이용료 및 접객원 봉사료를 지불치 않는 등 도합 1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계산서, 적발현장 사진

1. 현금매출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