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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52773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G과 연대하여 53,659,662원과 그 중 13,723,2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이유

1.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제2항 중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상속채무 청구를 누락하였는바,’부분을 삭제하고, ‘자녀인’부분을 ‘배우자 내지 자녀인’으로, ‘법정상속지분 2/15인 금 1,829,765원(원금기준)’부분을 ‘법정상속분 3/15 내지 2/15’로, 각 ‘피고 F’부분 및 ‘위 피고’부분을 각 ‘피고들’로 각 변경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G과 연대하여 ① 피고 A은 53,659,662원과 그 중 13,723,238원에 대하여, ② 피고 B는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 중 10,731,932원( = 53,659,662원 × 3/15)과 그중 2,744,647원( = 13,723,238원 × 3/15)에 대하여, ③ 피고 C, D, E은 각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 중 7,154,621원( = 53,659,662원 × 2/15)과 그중 1,829,765원( = 13,723,238원 × 2/15)에 대하여, 각 2014.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채무에 관하여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의 위 채무는, 망 H가 G의 별지 청구원인 제4항 기재 채권명세표상 대출 1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피고 A이 상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 A이 G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다만, 제2항 중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상속채무 청구를 누락하였는바,’부분을 삭제하고, ‘자녀인’부분을 ‘배우자 내지 자녀인’으로,'법정상속지분 2/15인 금 1,829,765원 원금기준 ’부분을 ‘법정상속분 3/15 내지 2/15'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