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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22』 피고인은 2012. 9. 2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주)G에서 (주)H가 시행하는 포천시 I번지 외 41필지 J단지 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시행사 (주)H도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 추석 전에 노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1. 20.경 토목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1억5,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고, 담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G 대표이사 K, (주)H 대표이사 L 명의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80』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은관 416호에서 피해자 O의 사촌인 P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론을 받아 벤츠 차량을 운행하려 한다. 차량을 담보로 2,990만 원을 대출하려 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주면 남은 할부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고 명의자에게 아무런 피해도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여 P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벤츠 중고 승용차를 중고차론 방식으로 2,990만 원의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