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7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9. 2. 26. 14:00경에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120-1(정중앙로 731)에 위치한 육군 제2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수령 현황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