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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서 민간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어린이집 취사부 명부상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F은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위 취사부에서 근로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4. 5.경 위 어린이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보육교사 월 급여의 80%와 취사부 근로자 월 급여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제로는 위 F을 월 750,000원에 취사부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어린이집 취사부 소속 근로자로 등재하여 4대 보험의 혜택을 주는 대신 마치 그녀가 취사부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로 하고서 관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월 급여(4대 보험 등 포함 1,300,000원 상당)를 지원받은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2. 25.경 남동구청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B의 당월 임금 995,89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8.경 이를 다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위 F에게 75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245,890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25.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도합 73,402,015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중 23,212,015원을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