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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의 상무로 재직 중에 있고, 피해자 D(44 세) 은 위 C에서 예비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50 경 위 C 주차장에서 차량 배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재떨이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