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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453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 중 욕조 설치 공사에 관하여 피고 남편 E과 구두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중순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2. 2. 25.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6,01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① 피고가 남편 E에게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5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스엘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을 뿐이고, 피고 또는 E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남편 E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