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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40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 증거목록 제1번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증거목록 제5번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제10번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은 C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 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명절사례비를 줬다고 하며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이를 받은 것일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목록 제1번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증거목록 제5번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제10번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C이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지만, C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소환할 당시부터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 아래에 있었고(원심 증인 L의 법정 진술, 의사 N이 작성한 C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나아가 위 각 진술 중 증거목록 제5번, 제10번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증거목록 제1번, 제5번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은 피고인 등과의 대질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