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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512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5. 21. 02:32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14.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이중주차를 한 후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15m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05. 1.경부터 대한통운(주)에서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택배배송업무를 할 수 없는 점, 많은 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실직한다면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