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법무사 비용 500,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부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아래층인 부천시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9. 3.경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평면 구조는 별지 각 도면과 같은바,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욕실은 F호 욕실과 접한 쪽의 벽을 공유하면서 F호의 욕실과 접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침실 1은 G호의 침실 1과 접한 쪽의 벽을 공유하면서 G호의 침실 1과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 아파트와 F호의 욕실이 공유한 벽과 이 사건 원고 아파트와 G호가 공유한 벽은 동일한 벽이 상하로 이어진 구조이고,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욕실 바닥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인 G호의 침실 1 천장의 일부와 겹친다.
다. 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침실 1(이하 ‘이 사건 침실’이라고 한다)의 천장 벽면, 중간 벽면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발생하였다. 라.
2019. 4. 26. F호에서 누수가 확인되었고, 2019. 4. 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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