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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항소 피고인 C은 원심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J와 K을 내리 친 사실이 없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원심공동피고인 A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 B에 대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자신이 음성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C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더니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했고(2012고단1576 사건의 증거기록 28면), 원심법정에서도 “C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 쳐서 피가 났고 응급실에 가서 머리를 꿰맸다.”, "자신은 C이 맥주병을 드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K과 I가 C이 맥주병을 드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자신의 머리를 내리 친 사람이 C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