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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14 2017누12757

전역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함. 제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평정작성 결과 계속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평가되었다’는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