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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992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A에 대하여 2017. 2. 7. 하여 준 대출의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된다(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535조 제1항),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제535조 제2항), 이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48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에 대하여 2018. 5. 23. 파산선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2105)이 이루어져서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 이 사건 대출채권이 그 파산절차에서 신고되고 파산채무자 A 등의 이의 없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파산채무자 A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확정채권으로서 파산채권자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