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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정37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2:20 경 하남시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 주점 ”에서, 약 2 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2017. 12. 15. 01:00 경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 경 및 03:00 경에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