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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90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68,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5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4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 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