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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 소재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 고개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남부시장 방향에서 남산 고개길 언덕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 차 우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196,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