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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노2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거나 눌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D, A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향해 윽박지르거나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 D와 A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에까지 나아갔던바, 피고인들 모두에게 폭행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정황에 있어서는 일부 번복하거나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의 어깨 부분을 쳤다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J, B, C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서 언쟁하던 중 신체적 접촉 자체가 있었음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쳐 폭행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