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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노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E의 진술이 일관되고, E의 아들 F의 진술과 피고인 및 C의 일부 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들어맞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특히,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거침입 및 협박의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경찰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였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E의 아들 F 역시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이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더는 이 사건에 관여하려 하지 아니한 점, 대략 1년 5개월 남짓 지난 뒤 비로소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동하여 E의 주거에 침입하고 E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