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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정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 아산시 D 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인 피해자 E가 주민총회의 동의를 받아 청소, 재활용, 아파트 관리, 노인회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 급여를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표회의 운영비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한 것임에도, 피고인 A은 " 관리 비를 아무런 상의 없이 사용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너무 불성실하고, 청소도 하지 않는 자에게 금 150만원을 매달 지출하므로 당분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시물을 위 아파트 입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의 관리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연말 결산 총회 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가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무 급여를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표회의 운영비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회의록 (2014. 1. 19.) 은 2014. 1. 19. 자 임시 비상회의에서 아파트 주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 급여를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