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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3992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00,000원 및 그중 369,160,798원에 대하여는 2013. 5. 17.부터, 69,839,20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하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고, 2011. 11.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입찰 당시 원고와 피고 및 소외회사의 지분비율은 각각 49.22%, 37.36%, 13.42%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1. 11. 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 공동수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지분비율) 1)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비율은 각 사의 기 협의된 인원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의 투입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비의 분할,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비의 증감, 협동설계비를 포함한 제비용 및 협력사 비용, 손익배분, 책임의 이행, 프로젝트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의 분담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설계사명 계약지분 원고 55.0% 피고 22.5% 소외 회사 22.5% 제8조 (실행예산의 집행) 1) 공동비용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사가 우선 집행하고, 용역의 단계별 종료 후 제3조 1 항의 비율에 의거 일괄 정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3. 1. 1. 정산용역기간 ‘2011. 11. 14.부터 2012. 9. 30.까지’, 기성률 ‘80%’를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각 회사의 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