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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5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부터 2019. 4. 3.경까지 양산시 B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업무협조의뢰 회신(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 여부), 전력사용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근거: 2,060,000원 = 1일 수익 300,000원 × 8일(범행기간) - 340,000원(압수된 증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