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사용료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23-3에 있는 35사단 이전작업과 관련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가액 330,000,000원(공급가액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의 가설재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료는 ‘300,000,000원 ÷ 77,000m3 × 각 구간별 물량’의 방식(즉 1m3당 임대료 3,896원 × 각 구간별 물량)‘으로 산출하고,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로 계산하며, 원고가 월말에 청구하면 피고가 다음달 말에 지급한다(특약사항 제7조, 제8조, 일반조건 제2조 제3항). 2) 임대기간은 구간별 60일로 하는데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로 정한다
(특약사항 제3조, 일반조건 제2조 제1항). 3) 운반비는 제공시는 원고가, 반환시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특약사항 제6조). 4) 임대자재의 설치, 해체, 정리는 원고의 의무에 포함된다(특약사항 제5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설재를 공급하고 2011. 6. 30.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182,817,119원의 임대료를 청구하였는데(피고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 위 금액은 원고가 가설재를 임대한 부분인 본청 지하층, 본청 연결통로, 본청 지하주차장, 취사식당, 역사관의 시공물량을 28,787m3로 보고, 가설재의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의 임대료를 포함시킨 후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다. 피고는 2011. 12. 30.까지 108,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계약상 임대료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