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스위치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2016. 8.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3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2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1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원고는”을 “원고(2011. 3. 30. 상호변경 전에는 남애전자 주식회사)”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의 “변동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잔금 지급)은 ‘주주총회일에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다휘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잔금 전액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임서 처리 및 양수도 대상 주식 전부가 소외 4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③ 제3면의 [표2]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606,550주가 소외 4에게 양도되어, 소외 4의 소유주식수는 1,410,071주(지분율 4. 16%)가 되었고, 종전에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과 소외 5가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의 지위가 소외 4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2010. 3. 31. 다휘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한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④ 제4면 제10행의 “갑 제1, 3, 13, 15호증”을 “갑 제1, 3,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0행의 “그리고”부터 제18행의 “때문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다휘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4가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주식 606,5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나 소외 4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다휘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상법 제382조 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상법 제389조 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소외 4가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의 지위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우호적인 제3자를 이사로 당연히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10. 3. 31. 다휘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하는 위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외 4와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다휘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소외 8로부터 양도받은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⑥ 제6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이사들의 이사직 조기 사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다휘의 장내 시가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휘의 경영권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이사들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원고가 취득한 다휘의 경영권에 의하여 다휘의 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다휘의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 또한 다휘의 이사직을 계속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이 사건 이사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이해관계에서 이사직 사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