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9:50 경 서울 남부 구치소 제 11 동하 C 거실에서, 제자리 뛰기를 반복하고, 거실 내 TV의 전원을 뽑아 목에 감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보호실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보호실 내에서도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같은 날 23:36 경 머리로 보호실의 벽과 창문을 들이받는 돌발 행동을 하여 피해 자인 위 구치소 D과 소속 E(34 세) 등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위 E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 교도관 사진, CD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O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결 수용 중 교도 행정을 담당하는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증,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원인이 되었던 종전 형사사건이 피고인의 상고로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법원 2016도14036 사건으로 진행 중)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양 형상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