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 2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C, D, E과 공동소유인 이천시 F 임야 82,259㎡를 인삼밭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그 자금 확보를 위해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45,674,58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 등지에서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2012. 3.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이천시 F 임야 82,259㎡의 공동소유자인 C, D, E에게 위 임야에 대한 개발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호란에 ‘대한지적공사(이천시지사)’,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I외 1필지’, 업태란에 ‘서비스’, 종목란에 ‘지적측량, 임대’, 작성일자란에 ‘2009. 1. 30.’, 품목란에 ‘(일반) 경계복원외’, 공급가액란에 ‘46,609,091’, 세액란에 ‘4,660,900’, 합계금액란에 ‘51,270,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위 다운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있던 대한지적공사 도장을 대한지적공사(이천시지사) 명의 옆에 나타나게 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이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