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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114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B초등학교경계로부터 172.24m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자를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환경보호구역 GIS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근처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성매매 관련법 위반으로 3차례(1994년, 2007년, 200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