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5층 폐쇄병동에 친구를 만나러 들어온 것을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 여기가 교도소냐, 병원 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 F 등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여기가 교도소냐, 병원 개 좆같네!, 너거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 개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싸우던 중 옆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이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