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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64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2. 8. 2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와 2007. 7. 26.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7억 9,2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7. 7. 26.부터 2012. 7.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27. 다시 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2,96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10. 27.부터 2012. 1.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D, E, 주식회사 F(이하 ‘F’), G는 B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7. 7.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9,200만 원, 2011. 10. 27.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B은 2012. 5. 30. 국민은행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고, 2012. 5. 31. 중소기업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15.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798,165,687원을, 2012. 7. 12. B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131,272,9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B과 연대보증인인 D, E, F, G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3450호로 "B, D, E,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365,770원과 그 중 796,603,387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131,272,911원에 대하여는 201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