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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0:34경 혈중알콜농도 0.16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1-6호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