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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3노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위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큰 손실을 가져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적지 않은 피해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현재 전액 변제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를 승인하면서 분할상환초입금 중 18,293,206원 및 96회의 할부금 중 3회분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분할상환약정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사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