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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5가단1149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태백시 E 임야 1,13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7, 58, 59...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1992. 12. 2. 태백시 E 임야 1,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0, 11, 12, 13, 14,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16㎡(이하 ‘B 점유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159㎡, 같은 도면 표시 48, 49, 50, 52, 51, 63, 64, 65, 66, 67, 68,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66㎡, 같은 도면 표시 69, 70, 71, 72, 6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ㅇ”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5㎡, 같은 도면 표시 54, 11, 12, 56, 55,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4㎡(이하 위 각 건물 및 창고 등을 합하여 ‘B 소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5, 2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7㎡(이하 ‘가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4, 5, 29, 30, 31, 32,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주택 39㎡, 같은 도면 표시 24, 25, 6, 7, 8, 9, 10, 18, 19, 20, 21, 22,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8㎡(이하 ‘나 토지’라 한다) 지상(이하 위 가, 나 토지를 합하여 ‘C 점유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33, 7, 8,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주택 8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벽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