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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정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소재 영동고속도로(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한 후 뒤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처리(폐차지급액 2,038,000원 상당)하게 하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 11, 13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12, 14번)

1. 견적서 (증거목록 15번)

1. 교통사고관련cctv 영상, 수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