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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노25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자였던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가 간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D를 기술 탈취 및 영업 비밀 유출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점 등 당 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