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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7가합553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3. 29. 화성시 C 외 3필지에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3. 29.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31.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준공일을 2017. 6.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의 완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2017. 7. 4.경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7. 7. 5.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총 517,6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보관 중이던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6회에 걸쳐 총 157,6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E(주)에 대한 레미콘 납품 대금 5,314,88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E(주)에 직접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7. 6. 1. 원고(대리인 F)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제 수급인은 F이고 원고는 F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제 수급인이 F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