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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01:12경 울산 북구 명촌동 120B 14-1L 홈수석빌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갈채룸'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태화강역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밑 혈종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887,947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