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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7 2015가단2202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B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C 전 1,888㎡, ② D 소유이던 E 임야 22,314㎡외 24필지, ③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법원 G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8. 2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8. 7. ‘경기 양평군 H 일대에 관하여 2011. 5. 16.부터 2011. 9. 12.까지 사이에 옥외배관 및 지하수공사 등을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164,800,000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2015. 6.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 9,20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변경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는 허위의 채권이고, 가사 피고가 실제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완료일인 2011. 7. 31.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피고는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D과 2011. 7.~9. 사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에 관한 지하수공사, 옥외배관공사, 창고 및 하우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공사도급에 관한 모든 업무는 F이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고, 지하수 공사 등 9,2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3. 5.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계사에서 닭과 오리 등을 키우며 거주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