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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8. 20. 선고 2008구합2980 판결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아닌 수급인으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가 있음[국승]

제목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아닌 수급인으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는 단순히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도급을 받아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7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7,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부○ 부○○구 법○동 328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부분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용역의 대가 48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10.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7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7,5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2,4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도급계약 당시 건설업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워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480,000,000원이 아년 120,000,000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일방적인 제보를 받고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대금인 480.000.000원율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7. 20. 김○○(실제 도급인은 김○관의 형인 김☆☆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오피스텔의 골조부분을 시공하고, 총 공사금액은 480,000,000원으로 하되 50,000,000원은 골조공사 7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에, 50,000,000원은 골조풍사 13층 옥상 슬래브 타설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오피스텔의 준공 후에 오피스텔 12채(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806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1105호, 1106호)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도급계약에는 도급인이 철근의 수급을 책임지고 철근값은 1차 공사금에서 원고와 도급인이 정산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은 2001. 7.경과 2001. 12.경에 철근대금과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주식회사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01. 8.경 7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2002. 1.경 13층 옥상 슬래브의 타설 공사를 각 완료하였고 2002. 1.말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피스텔은 2004. 4. 30.경 완공되었다.

(4) 원고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을 무렵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김○관에 서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김☆☆으로부터 현금 140,000,000원율 지급받고 전처인 손현희 명의로 ○○하우스텔 801호, 1101호, 1104호, 1106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김☆☆이 나머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철근대금의 일부와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민원 처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김○관과 김☆☆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김○관과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김○관과 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7) 원고는 2007. 6. 20. 김☆☆과 사이에 김☆☆이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피스텔 501호, 506호, 602호, 604호, 605호, 606호 중 4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 의 2, 3, 을 4 내지 6호증, 을 7호층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강은 사정 즉, 원고가 김○관과 직접 오피스텔의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이 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금 및 오피스텔로 지급받았던 점, 김☆☆이 원고의 공사에 필요한 철근 빛 레미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도급계약 당시 철근은 도급인이 현장수급을 책임지고 철근값은 1차 공사금 지급시 원고와 도급인이 정산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공사완료 후 공사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김☆☆은 철근 및 레미콘대금의 공제를 주장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건설이 철근 및 레미콘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건설이 직접 오피스텔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김☆☆ 사이의 합 의논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340,000,000원에 갈음하여 원고와 현금 120,000,000원 및 오피스텔 4채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용역대가를 120,000,000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사자재 대금의 업무와 민원처리비용을 김@@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정 퉁으로 인하여 원고와 도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사 완료 이후 합의를 통해 도급인이 원고에게 마지급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현금 120,000,000원과 오피스텔 4채률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도급인 사이의 사후정산에 불과하고 원고가 용역대가로 받은 금액은 여전히 48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