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이서면 콩 쥐 팥 쥐로 1169 이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