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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44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9.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5. 12. 1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위탁하기로 하되 그 위탁방식은 피고 B가 원고의 L 주식계좌(계좌번호: M)(이하 ‘L 주식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가지되, 피고들은 2018. 10. 3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L 주식계좌를 피고 B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이 L 주식계좌에서 4억 3,750만 원을 인출하고, 1억 1,3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 명의의 L 주식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피고 B 측이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원금 4억 원을 보장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B의 관계사(피고 회사 및 관계사)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최저수익율을 연 21%(월 700만 원)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L 주식계좌에서 피고 B가 주식을 매매하여 인출할 수 있는 금원이 4억 원을 초과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8. 10. 31.자 준비서면에서 L 주식계좌에서 합계 4억 3,750만 원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의 시세변동,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 중 2억 원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0. 24.경 그 작성일자를 2012. 10. 2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