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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54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I 등 참고인들의 부정확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에서 매립된 폐기물량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이미 매립한 폐기물을 일부 수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의해 사후에 확인된 폐기물량을 실제 매립된 폐기물 전부라고 볼 수는 없고, 폐기물 매립을 목격한 증인, 참고인들의 진술, 매립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립된 전체 폐기물량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181톤을 무단매립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폐기물배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불법하게 매립한 폐기물량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폐기물 매립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폐기물이 모두 수거되어 원상 복구된 점, 약 15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