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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노7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이에 저항하면서 D의 멱살을 잡거나 방어할 목적으로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 아들인 피해자 D과 함께 C 승용차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쳐서 피해자 D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에게 ‘ 왜 남의 아들의 목을 잡는 것이냐

’ 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제 얼굴도 가격하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처와 아들인 피해자 G, F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은 “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제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E가 말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도 때렸고 제가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서너 대 맞았습니다.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손으로 막다가 손등이 부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G은 “ 연락을 받고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욕설을 하고 있어서 말리자 피고인이 왼쪽 얼굴을 쳐서 광대뼈를 맞았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껴안으며 계속 말리는데도 피고인이...